드디어 오늘(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야흐로 직장인들의 성적표가 나오는 시즌입니다. 지난 1년간 쓴 돈을 정산하여 ’13월의 월급’이라는 두둑한 보너스를 챙길지, 아니면 피 같은 내 돈을 세금으로 더 토해내야 하는 ‘세금 폭탄’을 맞을지 결정되는 운명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내용이 전부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회사 시스템에 PDF 파일만 덜컥 업로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국세청의 전산망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개인의 모든 지출 내역을 100% 완벽하게 긁어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방심했다가 남들은 다 받는 환급금을 나만 놓치는 억울한 상황이 매년 발생합니다.
오늘은 국세청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아 **직장인이 직접 영수증을 발로 뛰며 챙겨야 하는 ‘숨은 공제 항목’ 3가지**와 구체적인 환급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회사 제출 마감 전에 이 글을 확인하신 게 올해 최고의 재테크가 될 것입니다.

1.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 (누락 1순위)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 수술비는 병원 기록이라 자동으로 잘 뜹니다. 하지만 동네 안경점에서 맞춘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국세청 자료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글라스나 미용 목적의 컬러렌즈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경 구입비는 부양가족 1명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인 가족이 모두 안경을 쓴다면 최대 200만 원이나 의료비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지금 바로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항목을 클릭해서 안경점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목록에 없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구매했던 안경점에 전화해서 **”연말정산용 시력 교정 확인서(영수증)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요즘은 팩스나 카카오톡 이미지로도 보내주는 곳이 많습니다. 이 영수증을 회사 경리팀에 따로 제출하면 100%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직장인의 희망,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 환급)
매달 나가는 월세,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큰돈입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낸 돈의 **최대 17%(연 750만 원 한도)**를 세금에서 바로 깎아줍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환급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집주인과의 관계 때문에, 혹은 “집주인이 싫어할까 봐”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신청하기 껄끄럽다면 이사 간 후에, 혹은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나중에라도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증거가 필수입니다. 첫째,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집주인 이름으로 월세를 이체한 내역(계좌이체 영수증)을 꼭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3.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 및 지정기부금)
최근에는 기부금도 전산화가 많이 되었지만, 여전히 종교단체(교회, 절, 성당 등)나 소규모 사회복지단체의 기부금 내역은 자동 연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작년에 처음 기부를 시작했거나, 단체 측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늦게 넘긴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 ‘0원’으로 뜰 수 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낸 헌금이나 후원금이 누락되었다면, 해당 단체 사무실에 연락해서 종이 영수증(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은 공제율이 15~30%로 꽤 높으므로, 귀찮더라도 꼭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주의사항: ‘중복 공제’는 절대 금지!]
공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토해내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인적공제 중복’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양쪽에서 중복으로 공제받거나, 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인적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있다면 누가 부모님 공제를 받을지 미리 상의해서 한 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고, 모르는 만큼 손해 보는’ 냉정한 제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안경, 월세, 기부금)만 확실하게 챙겨도 치킨값, 아니 몇십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전 마지막으로 꼼꼼히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통장에 13월의 보너스가 두둑하게 꽂히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