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며칠 안남았습니다. 연말 모임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건강검진’**입니다.
“바빠서 못 갔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는 내 건강도 놓치고, 억울하게 **생돈(과태료)**까지 날릴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을 보시자마자 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못 받았다면 **’연장 신청’**이라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1. 직장인이라면? 과태료 폭탄 주의!
지역가입자나 직장 피부양자는 과태료가 없지만, 직장인 가입자는 의무 사항입니다.
-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주에게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근로자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받아야 합니다.
2. 암 검진 놓치면 ‘지원금’도 못 받는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혜택 상실입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았다가 나중에 덜컥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나라에서 주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지 마시고, 무료 혜택은 꼭 챙겨두는 게 든든한 보험입니다.

3. “12월 31일까지 도저히 못 가는데요?” (해결책)
연말에는 병원이 북새통이라 예약이 꽉 찼을 겁니다. 이럴 땐 포기하지 말고 **’기간 연장’**을 신청하세요.
-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서 “내년으로 연기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 직장인: 회사 담당자에게 “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내년 6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4. 대상자 1분 만에 확인하기
내가 올해 대상자인지 헷갈린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 로그인하면 메인 화면에서 바로 **[검진 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 마치며
건강검진은 숙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아직 검진을 못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근처 병원에 전화를 돌려보시거나, 공단에 연장 신청이라도 해두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다가오는 2026년도 힘차게 달릴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