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 환급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토해내야 할까?”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직장인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매년 조금씩 바뀌는 세법 때문에 헷갈리시죠?
특히 이번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에는 ‘결혼’, ‘주거’, ‘육아’와 관련된 혜택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바뀐 내용을 모르면 챙길 수 있는 돈도 놓치게 됩니다. 오늘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 테니 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챙겨보세요!
[핵심 요약]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① 주택청약 공제 한도 상향
-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최대 120만 원 공제)
②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소득 기준: 총급여 7천만 원 → 8천만 원 이하
- 공제 한도: 연 750만 원 → 1,000만 원
③ 자녀 세액공제 금액 인상
- 둘째 자녀 공제액 30만 원 → 35만 원으로 확대
④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
- 전년보다 5% 이상 더 썼다면?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⑤ 결혼세액공제 신설 (최대 100만 원)
-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
1.청약통장 납입 한도, 3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붓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납입액 240만 원까지만 인정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연 3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공제율이 40%이니, 3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했다면 최대 120만 원을 소득에서 빼줍니다. 아직 한도가 남았다면 12월이 가기 전에 추가 납입을 고려해 보세요. (단,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
2.월세 공제, 연봉 8천만 원 직장인도 받는다
월세 사는 직장인에게 가장 큰 혜택인 ‘월세 세액공제’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가능했지만, 이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직장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도 연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시원하게 늘었습니다. 공제율(15~17%)을 적용하면 최대 170만 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집주인 눈치 보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3.결혼하면 50만 원, 아이 낳으면 혜택 더!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결혼세액공제’ 신설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했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부부 각각 50만 원씩, 합쳐서 100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생애 딱 한 번 주는 혜택이니 신혼부부라면 놓치지 마세요.
아이들을 위한 혜택도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2명이면 30만 원을 공제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35만 원으로 5만 원 올랐습니다. (첫째 15만 원 + 둘째 20만 원).
4.신용카드, 작년보다 더 썼다면? ‘보너스 공제’
물가는 오르고 지갑은 얇아졌지만, 어쩔 수 없이 지출이 늘어난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보다 5% 넘게 늘어났다면, 그 초과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최대 100만 원 한도)
5.마치며: 아는 것이 돈이다
연말정산은 ‘세금을 더 내는 날’이 아니라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권리’를 찾는 날입니다. 남은 12월 동안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해 부족한 공제 항목을 채우고, 바뀐 혜택들을 꼼꼼히 챙겨 따뜻한 13월의 월급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